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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에서 정한 요건이 되어, 구매한 신차를 교환또는환불받고싶다면?

새로 구매한 차량의 교환·환불에 대해서는 신차 교환·환불 e만족(adr.katri.or.kr)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아울러, 자동차 수리·교환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 등 신고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(kca.go.kr ☎1372)를 이용해 피해구제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출처 : https://www.car.go.kr/rs/faq/list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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