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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콜 및 제작결함 시정명령 진행절차

자동차안전연구원의 제작결함조사 결과를 국토교통부장관 소속하에 구성된 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 심의 의결을 거쳐 리콜여부를 결정하며, 국토교통부의 청문을 실시한 다음 리콜명령을 하게 됩니다. 

 

* 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 대학교수, 시민단체, 한국소비자원 등 20명으로 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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